Q&A 영역
근로소득 4200(세전)
사업소득 3600(원천세3.3뗀후, 프리랜서 수익)
이경우에
50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15%고
50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24%인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사업소득의 세율이 15% 구간이라 이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기타등등 해서 납부하면되는데
근로소득하고 합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에대한 세금을 납부를 다했다고해도
근로소득이 없을때 내는 사업소득 세율 15%와
근로소득이 있을때 내는 사업소득 세율 24%는
차이가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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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사업소득의 세율이 15% 구간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인 구간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어 세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