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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율이 달
비공개 조회수 1,087 작성일2023.12.12
예를들어

근로소득 4200(세전)
사업소득 3600(원천세3.3뗀후, 프리랜서 수익)

이경우에
50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15%고
50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24%인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사업소득의 세율이 15% 구간이라 이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기타등등 해서 납부하면되는데

근로소득하고 합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에대한 세금을 납부를 다했다고해도

근로소득이 없을때 내는 사업소득 세율 15%와
근로소득이 있을때 내는 사업소득 세율 24%는

차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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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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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율적용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때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납부세액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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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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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쓰맨
지존

2023.12.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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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사업소득의 세율이 15% 구간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인 구간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어 세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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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