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전세 만기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린다고 거부를 하면 계약 안할수있나요 규정에 맞게 올린겁니다 또 다른 세입자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이 파기 되는 것 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수 있고 현 임차인에게는 퇴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4년동안 거주했어요.
---임대차3법에 의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020.12.13.
4년 거주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행사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5% 상한선에서 협의사항입니다.임차인이 거부시 바로 내 보낼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용안내
신청대상: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는 조정 신청 가능함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신청 내용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주택/부 즉 금 반환, 유지/수선의무, 계약 이행/해석, 계약 갱신/종료, 중개사 보수, 권리금 등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신청방법:방문 신청,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02-6941-3430
02-537-7354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031-8007-3430
031-211-6133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042-472-264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053-710-3430
053-742-077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051-711-3430
051-501-394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062-710-3430
062-229-1708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라남
20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