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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sk**** 조회수 604 작성일2022.12.29
irp랑 연금저축 갖고있고 만50세 미만입니다.
올해 만50세 미만은 세액공제납입한도 700까지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연금저축 200 irp500 이면 총700 세액공제,
연금저축 500 irp100이면 총 500세액공제,
연금저축 400irp500이면 총700 세액공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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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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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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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열심답변자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님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2022.12.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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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irp랑 연금저축 갖고있고 만50세 미만입니다. 올해 만50세 미만은 세액공제납입한도 700까지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 세액공제 대상 금액 700만원 중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겟지요.

2022.12.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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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k****
고수

안녕하세요.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 기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IRP와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나이가 만 50세 미만이라면 2023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이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시대로라면,

1) 연금저축 200만원, IRP 500만원 납입 시 합산금액이 700만원이므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연금저축 500만원, IRP 100만원 납입 시에도 합산금액이 600만원이므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연금저축 400만원, IRP 500만원 납입 시 합산금액은 9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므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생각이 맞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합산 납입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납입금액에 따라 12~16.5%로 차등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IRP 납입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꾸준히 연금 납입을 하시되, 세액공제 한도를 참고하셔서 연간 납입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IRP 세액공제 자세한 글도 꼭 확인해보세요.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