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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카인데
외삼촌을 대상자로 활동지원사 일 가능할까요?
기관에서도 문의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 외삼촌을 대상자로 활동지원사 일 가능할까요?
답변)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제한에는 서비스대상 장애인, 장애아동을 둔 가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그 보호자나 가구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가구원 또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혹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지원자격 그리고 더 많은 지원제한을 알고 싶으시면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남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4.
기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외삼촌은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자 돌아언입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해 받은 해피빈은
좋은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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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실 때 직계가족이 허용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급자가 섬, 벽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다만, 직계혈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친적이라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조카인 글쓴분이 외삼촌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