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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문의
비공개 조회수 217 작성일2024.01.19
안녕하세요

작년까진 둘째가 만3세라 다자녀로들어가서 괜찮았는데 올해 부터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기에 직장건보료가 나오고 와이프는 아르바이트라 4대보험은 따로 들지를 못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만 제출했는데

이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할까요?

무조건 부,모 둘다 4대보험 가입이되어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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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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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t****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2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부모님이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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