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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2,190 작성일2020.06.04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요.

22400원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과세분이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라서 부가가치세신고 0원이 나왔었고요.

수정후에도 3000만원 이하라서 세금은 0원 그대로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에

질문 1,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고요

납부세액이 없어서 가산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가지 가산세만 발생되는게 맞나요?


질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라는게 있던데 저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수정신고시이 가산세에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질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붙는다던데
그 공급가액이란 누락이나 지연된 공급인가요? 아니면 매출전체의공급가액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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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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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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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를 수정할 경우

간이과세자는 대표적으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납부세액이 있어야 발생하는 가산세이기에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없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2. 자진신고를 하면 ㅁ매출세금꼐산서 합꼐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할 경우 자진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누락된 세금꼐산서의 공급가액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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