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만 인양, 진실은 침몰시키려는 정부

노도현·조미덥 기자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야 3당 “기간 연장법 통과 최우선 처리”

<b>세월호 ‘뱃머리 들기’ 착수</b> 안개 짙은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세월호특조위원 등이 이날 재개된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뱃머리 들기’ 착수 안개 짙은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세월호특조위원 등이 이날 재개된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야당은 정부 조치를 월권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세월호특조위와 4·16연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5월30일 특조위에 “6월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가 정원 산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지난 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공문을 통해 “6월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틀 뒤인 10일 해양수산부가 또 공문을 보내 “6월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세 부처가 ‘릴레이’ 공문을 보낸 것은 7월1일부터 특조위의 각종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정원을 축소하라는 요구다.

현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보고, 그 1년6개월 뒤인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된 지난해 8월4일을 시작일로 보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활동 기간을 내년 2월3일까지로 보고 있다”며 “최근 기재부에 12월 예산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행자부에 파견 공무원 활동 기한을 특조위 활동 기간과 맞추고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 중) 아직 오지 않은 공무원 18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의 조치들은 정당한 활동 기간 내에 있는 특조위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제 종료를 저지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세월호 인양도 안됐는데 일방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 3당이 우선적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현행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지난해 8월7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특조위원들은 현장에 머물며 해수부의 작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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