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질문에 안맞는 다른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추가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등 입니다
(사실상 방문시 다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습니다 신분증이랑 근로소득 및 소득신고서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만 챙겨도 됩니다 근거자료는 하단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출처)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7.27.
지원대상은 가입연령, 가구소득, 재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수 서류입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 서류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근로소득 및 소득신고서,고용 임금 확인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아래 더욱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