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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금계약기간 중 이자 소득세율 변경시 소득세 부과 방법은?
비공개 조회수 477 작성일2022.12.20
예적금 가입 기간 주에 이자 소득세율이 변경되면 예그만기시 부과되는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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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
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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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변경되는 이자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현재 기준, 이자소득세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는 2022년까지는 1.4%. 2023년은 5%, 2024년 이후는 9%로 예정 되어 있고, 만약 2022년에 3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위의 상황이 확정이라고 하면, 만기시 소득세는

2022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4% + 2023년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5.9%+2024년 이후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9.5%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만기 해지시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이자 귀속시기와 혼돈하여 만기시 이자소득세율을 일괄 적용하는걸로 알거나, 계약시 이자 소득세율로 일괄 적용하는걸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고(동일함) 그중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답변을 첨부 합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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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3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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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세율이 바뀐 후 이자소득이 지급되었다면 그 바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물론, 현재 14%인 이자소득세율이 바뀔 가능성은 당장으로써는 크지 않습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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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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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하여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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