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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으로 입점한 상태고 상품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판매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한 후 판매를 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사업의 규묘도 작고 판매상품 자체도 직접 만든 키링이라 수입은 크지 않을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소득신고를 하게되는데 그때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눠지잖아요?
도매및 소매업일경우 신규 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이하일경우 간편장부에 해당하는데 단순/기준경비율에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때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수입금약이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돼 경비율신고로 하라고하는데 제가 간편장부로 하고싶으면 뭘로 하든상관없나요?? 저는 장부에 기초가 부족해서 간편장부부터 시작해보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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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23 조회수 907
1번째 답변
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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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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