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얼마전 언니랑 같이 살다 언니가 결혼하고 부모님과 다시 살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새로 구한 집에서 함께 거주중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이고 저는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라 기타소득세만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내고 있어요
이사를 오면서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엄마는 주부고 새아빠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계약자는 저고 새아빠가 저에게 월세를 보내주고 제가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인데 이럴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월세를 보내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으면 새아빠가 연말정산 신청을 할때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는 모두 이사온 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2. 계약자만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월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청시 공제 신청 조건도 문의드립니다.
이왕이면 소득이 높은쪽에 신청을 하고 싶어 문의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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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는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여야 합니다.
1. 계약자는 저고 새아빠가 저에게 월세를 보내주고 제가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인데
이럴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월세를 보내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으면
새아빠가 연말정산 신청을 할때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는 모두 이사온 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 계약자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님이므로
부모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자만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월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님은 사업소득자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청시 공제 신청 조건도 문의드립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아버님으로 변경해야 하고,
월세도 아버님 계좌에서 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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