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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비율
suicalee 조회수 10,466 작성일2012.01.02

 

국민연금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요소는 물가 상승률 반영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아주 낮게 반영되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물가 상승률은 실제 4.4% 였고 품목 조정을 통해 4%가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민연금 에서 적용한 물가 상승률은 겨우 2.9%였습니다.

 

지난 한해 물가 고공행진으로 너무 힘든 한해였다는걸 못느끼는 분들은 없을텐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실상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 임의 가입한 부분도 좀 고려해 보고 싶네요.

 

어떻게 4.4%나 되는 물가상승률을 2.9%로 적용하는지

 

해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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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물가상승 반영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가봐요~

 

국민연금은 매년 4월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연금액이 조정되는데요.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동되는 것이죠.

 

알고계시듯이 작년의 경우 2.9%만큼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이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 인상에 따른 것이고요.

 

일년치의 물가 변동률은 크지 않지만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고나서부터 평생동안 인상된다면 금액이 꽤 크답니다.

실제 연금을 받고 계신분의 사례를 들자면

2003년 처음 연금을 받으실 때 약 64만8천 원을 수령하셨던 분이

2011년 약 82만8천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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