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월 6회휴무고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 총 10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연봉이 2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연봉인가요?
정상적인 연봉은 최저시급 기준 얼마일까요??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 책정한 연봉이며 시급제가 아닌 연봉 계약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급제로 계약한게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연봉보다 적어도 상관이 없나요??
혹시 최저임금 미달 연봉이어서 불법이라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월 274만원 정도(5인이상 사업장 기준)가 최저임금입니다. 연봉으로 3300 정도 되겠죠.
시급제가 아니라 연봉계약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불법이면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다 받아내면 됩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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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번달 7월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연장근로시 50%를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7월은 31일이고 6일 휴무이면 25일을 근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토, 일요일을 휴무로 하여 8일을 쉽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주휴일은 4일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이며, 근무일 25일중 2일은 연장근로입니다.
총근무시간 = 25 X 9 = 225시간
연장근로 = (23 X 1 + 2 X 9) X 0.5 = 20.5시간
주휴시간 = 4 X 8 = 32시간
합계 = 277.5시간
최저임금 9860 X 277.5 = 2,736,150원
연환산 2,736,150 X 12 = 32,833,800원
물론 7월 한달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짐에
따라 매월 최저임금도 달라지므로 위의 연환산 금액은 오차가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계산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하면 되며 연환산액은
3천만원을 초과합니다.
한달만 가지고 단순계산하여 연평균금액과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연봉은 근무시간 대비하여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보여지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노무사가 산정한 것인지, 노무사가 산정을 했더라도 제대로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하여 협의후 급여를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해야겠지요. 법적으로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다투는 것인데 그런 경우 회사와 상당히 껄끄러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2024.0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은 모두 적용 됩니다.
계산 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