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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해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13 작성일2021.05.14

저희 회사가 30이상 이여서 55세 이상 신청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고용보험에 가입안되신 분이 계신데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에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선배님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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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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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린샤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2021.05.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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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고수

고용보험 가입제외 가능한 사유

1.월60시간 월8일미만 근로자 중 생계목적(주수입원)이 아닌 경우

2.외국인 중 체류코드가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인 경우

3.만64세이상으로 본 회사에 처음 입사한 경우

4.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경우(일자리지원신청 불가)

위의 4가지는 입사시 고용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위의 4가지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위의 4가지 중 1번~3번에 해당이 없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신거라면

일자리지원금은 신청은 불가합니다.

일자리지원금 신청을 하실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05.14.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이 지원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