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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근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1,662 작성일2024.06.11
가게를 하다가 폐업하게됐습니다.
5월1일부터 매출이 없었고 가게도 다 정리했습니다
다만 빚때문에 금융기관에 상담하러 다니느라
폐업신고가 늦어졌습니다.

1.그럼 폐업신고서 작성시 5월 1일로 작성해야하나요?
늦게 신고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신고 후 다음달 날짜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5월1일로 신고한다면, 지금이 6월이니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폐업신고를 홈택스로 할 경우 접수 후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신고서가 수리되는데에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 폐업 후 이번달에 일자리를 구하게되면 다음달에 월급을 받게될텐데,
다음달을 기준으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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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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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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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ad****
중수

2024.07.2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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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그러므로, 5월1일을 폐업일로 신고하

였으면 6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폐업일을 6월로 해

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근로제공기간내에 지출한 금액이 소득.세액

공제대상입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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