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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쁘시더라도 폐업신고가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입자분이랑 법적인 대립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자칫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4.07.23.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그러므로, 5월1일을 폐업일로 신고하
였으면 6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폐업일을 6월로 해
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근로제공기간내에 지출한 금액이 소득.세액
공제대상입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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