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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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위와 같은 경우, 제가 동의서를 작성하였을 때, 문제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
---> 님이 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런 주택 하락시기임에도 전세가율이 80% 수준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경우로 보여지고 임차인의 임차권을 침해 할 사안이 없으므로 일부보험 가입을 해도 좋다는 특전이 되는 것이지요.
Q2. 추후 집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증보험가액인 4,950만원까지는 HF에서 저에게 집행하겠으나 잔여 3,050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그러지요, 다만 님의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선순위이므로 그 보험을 제외 하더라도 위험은 그 만큼 적은 것이지요.
Q3. 보증보험 4,950만원 수령 후 추후 경매 진행 시,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2,300만원은 제가 받게 되는 것인지, 보증보험 4,950만원과 제 잔여 금액에 대해 안분하여 받는 것인지
---> 아니지요, 보험금 수령 후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의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따지는 것이지요,
Q4. 경매 배당시 최우선변제금을 제가 전액 다 받게된다면 잔여금 750만원에 대한 권리는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대한 금원과 동순위 인지, 또는 제 잔여금이 우선순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님의 총보증금 8000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 금액 중에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을 하게 되겠지요.
Q5. 현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전세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한다면 (ex 5천만원),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가입한 보증보험사 4,950만원과 임대인 보증보험을 통한 잔여금 3,050만원을 모두 회수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님의 임차권으로 순위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보험 가입금액이 부족하다고 본다면 님이 임의 가입을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2022.12.09.
주택임대사업자 여부는 등기부상 부기등기 또는 렌트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전액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hf 나 hug 나 sgi 통해서요.
일부가입 동의서 작성해주면 실제로 전액 보호는 못받아요.
일부 가입인 경우 그 일부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님이 받을 권리인데
그걸 보험사로 넘겨주는 양도채권이 되는것이고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겠죠.
경매비용 빼고 당해세 빼고
보증금 8천이 소액임차인에 포함된다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 빼고
나머지 순위를 살피겠죠.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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