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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공개 조회수 1,988 작성일2024.05.0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 하고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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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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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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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 하고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ㅜㅜ

[답변]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어도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계좌의 조건과 혜택을 잘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t2yd

2024.09.0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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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성공기
영웅
IT/인터넷업 #정보꾼 #IT #자기계발

2024.08.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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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취미16년
지존
자동차보험, 금융상품담보대출, 자동차 분야에서 활동

네 가능합니다. 밑의 정보글에서도 청년희망적금이랑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의 그림 있는 글 퍼와봤습니다.

2024.05.01.

3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현시점 기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관련(중복) 상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선 각 시행처로 꼭 재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산정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