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3.08.01일 부로 입사를 하게돼서 곧 1년이되는데
알아보니 수급자격 신청일로 부터 14일이 지나고 재취업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 그러면 돈 못 받나요..?
07.21~08.01 사이에 조금이나마 몇만원 실업급여가 입금되긴 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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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21일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2023년 8월 1일에 재취업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일부 수령하셨기 때문에 아예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정확한 자격 요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고 지원 가능한 다른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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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21일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2023년 8월 1일에 재취업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일부 수령하셨기 때문에 아예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정확한 자격 요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고 지원 가능한 다른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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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