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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외의 계약서 양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나요? 한다면, 세입자에게 불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kye0**** 조회수 1,467 작성일2021.08.24
며칠전, 공인중개사에서 전세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Q.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하는것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외의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입자한테 불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의 의무적 가입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생각지 못한 분쟁이 생겼을때, 세입자 입장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것 보다 법의 보호를 덜 받을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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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임대인인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하는것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외의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입자한테 불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의 의무적 가입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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