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비공개 조회수 1,146 작성일2023.12.31
올 8월 취업했습니다.

사정상 기존에 거주하던 집(A) 월세를
8월부터 10월까지 납부했고(거주X)

9월에 현재 거주중인 집(B)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A에서는 8~10월분의 현금영수증을
B에서는 9월이후분의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B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밖에 받지 못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8월-10월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9월-12월분은 월세세액공제 받으세요.

2023.12.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조성운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erj****
중수

2023.12.31.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