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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비공개
조회수 1,146
작성일2023.12.31
올 8월 취업했습니다.
사정상 기존에 거주하던 집(A) 월세를
8월부터 10월까지 납부했고(거주X)
9월에 현재 거주중인 집(B)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A에서는 8~10월분의 현금영수증을
B에서는 9월이후분의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B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밖에 받지 못하나요??
사정상 기존에 거주하던 집(A) 월세를
8월부터 10월까지 납부했고(거주X)
9월에 현재 거주중인 집(B)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A에서는 8~10월분의 현금영수증을
B에서는 9월이후분의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B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밖에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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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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