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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www.eais.go.kr)에서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건물이 아니어도 공공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이름'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주소,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 연혁 등입니다.
소유주(명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발급 가능
❌ 소유자 정보는 건축물대장에는 나오지 않음
✅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