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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수당 지급관련
비공개 조회수 1,147 작성일2014.04.07
공장단기알바로 1달하기로했는데 공장의월급일이매달20일인데 3월17일부터 일시작하였고요
1. 3월17일부터 3월말까지임금은 4월20일에지급한다고하고 4월1일부터 한달이되는 4월16일까지의 임금은
5월20일에지급한다고하는데 원래이런가요?

2.주차수당 지급기준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월~금 만근시 지급한다고하는데 제가주차수당을받으려면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근무해야 주차수당을지급한다고하더군요 이게맞는겁니까?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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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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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신제철 공인노무사 입니다.

 

(1) 귀사의 임금지급 시스템은 초일~말일의 임금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금품청산시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부터 14일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관행상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회사의 임금시스템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월 만근해야 발생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3월23일/30일, 4월6일/13일 4차례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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