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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 완공후 시공사 서류(산재,고용완납증명서)
wc**** 조회수 337 작성일2023.05.11
안녕하십니까!저는 4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 및 지식인분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3층 근생을 내부까지 마감후 사전입주(이사짐만 옮긴상태)
하여 3월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에 끌려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시공사 대표 및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응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이나 기타 부대비용및추가비용은 모두 지급한
상태이며 현재 준공에 필요한 서류준비중
시공사최종서류(시공사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서)가
없어 시청에 서류접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감리,설계사 모두 어떤 답을 못주고 있으며 건축주인 저는
기성대출 이자,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은 약 8천만원 정도 제건물 쪽은 대략 1천정도
되는듯 싶은데 제것만 찾아서 제가 지불할수도 없다하고
그렇다고 모든 현장의 돈을 내고 증명서를 받을수도 없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건축주가 죄인이 되는
법인것 같습니다.참고로 제 건물에 대한 완공까지의
산재,고용보험분은 시공사에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완납하였고
공사금액도 처음보다 추가로 들어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현재 돈이 없어 납입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그것도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만 가끔 옵니다.
막말로 나는 모르겠으니 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빼째라는 표현입니다.
소송을 가는것이 답인가요?
상식적으로 나라에서는 저같은 사람을 구제할수 있는
예외적인 법률조항,상식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머니랑 형제들이 모여 살겠다고 큰돈들여
지은집인데 준공이 안나서 모든 식구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비슷한 경험하시고 해결하신 분들
전문가분들 저희 가족좀 도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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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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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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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평민

이부분은 시청 건축과에 상의하여 밀어붙여야하지 않을까싶네요

동종업계 근무중입니다만 보통 완납증명서가 들어가지 않는데 요새 들어 바뀌는 추세인것같더라고요

이제와서 시공사를 바꿀수도없는 노릇이고

(행정상으론 가능하긴합니다)

건축과에 얼른 상의를 하세요!!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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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