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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에 있엇던 세무회계에대한 뉴스기사나시사내용 좀요 ㅠ
비공개 조회수 6,540 작성일2014.01.17

 면접날짜가 다되서 ㅠㅠ벼락치기로 하는데 세무회계관련 최근에 잇던 뉴스기사나 시사내용좀 가르쳐주세요

빨리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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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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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기획재정부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일시

2013. 12. 31(화)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13. 12. 31(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황정훈 과장

담 당 자

김문건 서기관



제목 :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13.12.31(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13년 세법개정안의결하였음

기재위그간 조세소위를 18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세법개정 세수효과*>

(단위: 조원)

정부제출안(A)

기재위 수정(B)

(B - A)

총 세수효과

+1.96

+2.19

+0.23

‘14년 세수효과

+0.43

+0.37

△0.06



* 전년대비 기준임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1), 법인세제과(4171),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제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조세분석과(4314), 관세제도과(4411), 산업관세과(4431)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소득세법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ㅇ 3억원→ 1.5억원 초과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ㅇ 세수효과: +4,700억원

ㅇ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50만원,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50만원



종교인 과세 관련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소득세법 §73①, §155의5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추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 부담

<계 류>



< 수정이유 > 원칙적으로 과세방침 결정. 다만, 과세시기ㆍ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13.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세율)

- 기본세율(6~38%)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13.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도세 중과 완화

(‘14년) 기본세율(6~38%)

(‘15년 이후) 기본세율(6~38%) +10%p 추가과세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ㅇ 1년 미만 보유 : 50%

ㅇ 1년~2년 미만 보유 :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ㅇ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 40%

ㅇ 1년~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세율) (6~38%) + 10%p

(적용기한) ‘13.12.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항구화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기한) 삭 제



< 수정이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정 부 안

수 정 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 63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 (좌 동)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수정이유 >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감 구간 신설조정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조정

ㅇ (좌 동)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수정이유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적정화를 위해 공제율 수준 조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정 부 안

수 정 안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2,500만원 수준)

적용대상 확대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수정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정 부 안

수 정 안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적용시기) ‘14.1.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적용시기) ‘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 연기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

정 부 안

수 정 안

전세보증금 과세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기한) 폐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6.12.31.



< 수정이유 > 소형주택 전세 비과세에 대한 주기적인 효과 점검 필요

법인세법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주택ㆍ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p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좌 동)



< 수정이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하(조특법 §126의2②)

정 부 안

수 정 안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공제율) 15%→ 10%

(적용시기) ‘14.1.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용카드 공제율 현행 유지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일반기업)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 수정이유 > 감면법인간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저한세율 조정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1, §25의2, §25의3, §25의4)

정 부 안

수 정 안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R&D설비) 10% → 대기업 3%, 중견 4%, 중소 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7% → 대기업 3%, 중견 4%, 중소 5%

중소기업은 현행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정부안보다 1%p 인하폭 축소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폭 완화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한도: 6%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한도: 4%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 적정화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수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정 부 안

수 정 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6/106 → 3/103

- 중고자동차: 9/109 → 5/105

(일몰기한)

- 3년 연장(’13년말→‘16년말)

공제율 점진적 축소 및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5/105 (‘14~’15년)3/103 (’16년)

- 중고자동차: 9/109

(일몰기한)

- 재활용폐자원: 3년 연장(’16년말까지)

- 중고자동차: 1년 연장(14년말까지)



< 수정이유 > 사업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폭을 완화하고 일몰기한 조정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수정이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 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 기술가치 평가금액 × 지분비율

(인수법인) 내국법인

(피인수법인) 벤처기업 또는 매출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 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

(적용기한) ‘15.12.31



< 수정이유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7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수정이유 >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조특법 §46의8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경영권 이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이상

(과세특례) 투자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수정이유 >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도입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적용기한) ‘14.12.31

비과세 대상 추가

(대상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자본확충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1의15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비우량채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추 가 >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적용기한) ‘16.12.31까지 가입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좌 동)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BBB 등급이하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주식 30% 이상을 포함한 국내채권 등 60% 이상 편입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기한) ‘14.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코넥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하되, ‘14.12.31까지 한시적 실시 후 지원효과 평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10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5.12.31



< 수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조특법 §104의2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여한 추진비용(조합임원 연대보증)

(시공사 등) 채권포기*시 해당금액의 손금산입 인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 익금 또는 증여 보지 않음



< 수정이유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70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 수정이유 > 경영위기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조정(조특법 §77, §77의3, §85의10)

정 부 안

수 정 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현금보상) 20% → 10%

(일반채권보상) 25% → 15%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40% → 20%5년 이상: 50% → 25%

15%

20%

- 30%

- 40%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

ㅇ(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20%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축소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30% → 20%

40%

25%

40%

25%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감면율) 20% → 10%

15%



< 수정이유 > 토지 수용 등의 경우 보상수준은 현실화되었으나, 강제로 수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 축소폭 완화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99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 농어촌․고향주택(3년 이상 보유) 이외의 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수정이유 > 전통 한옥이 일반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주택 기준금액을 인상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조특법 §104의5, §104의8)

정 부 안

수 정 안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 폐지

* (현행)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인원 1명당 100원 세액공제

법인세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VAT) 건당 1만원

(좌 동)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를 통한 전자신고 정착 지원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04의22)

정 부 안

수 정 안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운동경기부(장애인 포함) 설치시 3년간 운영비용의 10% 공제

<추 가>

(적용기한) 폐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및 확대

ㅇ (좌 동)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시 5년간 운비용의 20% 세액공제

ㅇ (좌 동)



< 수정이유 >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적용기한 폐지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정 부 안

수 정 안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ㅇ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13.12.31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다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적용기한) ‘16.12.31



< 수정이유 >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 있는 근로자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수정이유 >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조세지출 일몰도래․신설시 사전평가 의무화 신설(조특법 §14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대상) 일몰도래제도 및 신설제도

(평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경제성 등 평가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 (일몰도래 제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신설 제도) 법률안 제출시 첨부

(시행시기) ‘15.1.1



< 수정이유 > 조세지출 연장, 폐지 및 신설시 객관적인 성과평가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제의 세액공제 전환

(공제율)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 수정이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정 부 안

수 정 안

중소기업 과세요건 완화

<신 설>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30%

3%

중소법인

30% → 50%

3% → 5%



중소・중견기업 추가 완화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좌 동

좌 동

중소․중견법인

50%

10%



* 중견법인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증여이익 계산 방법

증여

이익

세후

이익

×

초과

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초과

지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정상거래비율(30%) × 1/2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일반법인) 1/2 적용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정 부 안

수 정 안

적용대상 기업 확대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적용대상 기업 확대

ㅇ (좌 동)

공제율․공제한도

(공제율) 70%

(공제한도) 최대 300억원

* 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종사,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가업종사 등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완화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 수정이유 >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정 부 안

수 정 안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

ㅇ (개인 사업자)

매출규모

공제한도

4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인 사업자) 매출액의 30%

공제한도 상향 조정

(개인 사업자)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ㅇ (좌 동)



< 수정이유 > 공제한도제도 도입 초기에 소규모 음식점 등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공제한도 확대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정 부 안

수 정 안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 과세

과세범위 축소 및 명확화

ㅇ (좌 동)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악안면 교정술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 색소모반․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기타 피부질환과 무관한 피부시술

미용목적 피부시술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좌 동)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시행시기) ‘14.1.1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



< 수정이유 > 치료목적이 있는 의료용역을 제외하는 등 과세범위 조정

개별소비세법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개별소비세법 §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과세금액 : kg 당 24원

* 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 수정이유 >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렌터카 장기대여의 기준 완화(개별소비세법 §18①)

정 부 안

수 정 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기대여의 기준

1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30일 초과시 과세

장기대여 기준 완화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시 과세



< 수정이유 > 렌터카업계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대여 기준 완화

강원랜드(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개별소비세법 §1③)

정 부 안

수 정 안

사행행위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7,000원

ㅇ 경마장: 500원 → 1,000원

ㅇ 경륜․경정장: 200원 → 400원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

ㅇ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14년~’15년) 5,250원 50%↑

(‘16년 이후) 6,300원 80%↑

ㅇ (좌 동)

ㅇ (좌 동)



< 수정이유 > 폐광지역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개소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

주세법 시행령



일반소규모맥주 세부담 경감률 인상(주세령 §5①)

정 부 안

수 정 안

소규모맥주 제조자 세부담 경감

(대상) 직전 주조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로서 출고량 300㎘까지

ㅇ (경감률) 20%

경감률 확대

ㅇ (좌 동)

(경감률) 30%



< 수정이유 > 중소맥주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세부담 경감률 인상

인지세법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인지세법 §3①)

정 부 안

수 정 안

상품권 과세 확대

ㅇ 1만원: 비과세 → 100원

ㅇ 10만원 초과: 400원 → 800원

1만원권 상품권 세액 인하

ㅇ1만원: 비과세 → 50원

ㅇ (좌 동)



< 수정이유 > 저가 상품권 발행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액을 인하

관세법



설탕 관세율 현행유지(관세법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설탕 관세율 인하

(현행) 기본세율 30%

(개정) 기본세율 30%, 잠정세율* 20%

*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에 우선 적용

현행유지

기본세율 30%



< 수정이유 > 설탕 할당관세 적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율 유지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관세법 §264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과세자료의 관세청 제출

※ 현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관세부과·징수, 통관, 감면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출

< 신 설 >

과세자료 제출기관·자료 추가

(제출기관)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여신전문금융협회

(대상자료) 해외물품 구매내역 및 현금인출실적

(제출주기) 분기별

제출절차: 카드발행업자 → 여신협회 → 관세청



< 수정이유 >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내역의 조기확보를 통해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

면세점 특허 할당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법 §17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면세점 특허부여 비율

일정비율(시행령: 60%)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일정비율(20%, ’18년부터 30%)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중견기업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자산총액 및 지분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 확대를 위한 관세법 취지를 감안하여 중견기업 범위 조정

국세기본법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국세기본법 §20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요내용)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등



< 수정이유 >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규정 신설

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국세기본법 §85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 수 있음

<신 설>

<신 설>

국세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연구목적 통계자료 제공조항 신설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 요구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



< 수정이유 > 국세통계자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조세범 처벌법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조세범 처벌법 §1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명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요건) 세법상 명령위반 및 협력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인상

(과태료) 2,000만원 이하

ㅇ (좌 동)



< 수정이유 > 세법상 명령 이행 및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조세범 처벌법 §4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규정을 위반한 부정발급

(처벌수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정이유 > 면세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참고

'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미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국정과제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민생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



1)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 5.15.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상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

ㅇ이에 따라 「창업→성장․성숙→재투자」에 이르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구조 정착 지원

창업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벤처중심의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코넥스기업 직접출자에 대한 배당‧양도소득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

성장‧성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 활성화를 위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그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재투자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매각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감한 도전을 뒷받침하고,

ㅇ 신기술 획득을 위한 M&A,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ㅇ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기대효과) 향후 5년간 엔젤투자 0.5조원 증가,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

2) 가업상속공제 확대



【개정 내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 100%, 최대 500억원*

* 가업기간별 공제한도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세계적 장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하여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개정 내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한계보유비율(3%→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간접수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족간에 유사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호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4)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다주택자 중과 폐지 :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 : 60% → 기본세율 + 10%p 추가과세

* 단,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주택 단기양도 중과제도 완화: (1년 미만) 50%→ 40%, (1년 이상 2년 미만) 40% → 기본세율

투기지역내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기본세율+10%p) 제도 항구화

법인보유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ㅇ 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 법인세율+30%p → 법인세율+10%p

ㅇ 중소기업의 경우 ‘14년 1년간 추가과세 적용 유예(법인세율만 적용)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과도한 중과세 도를 폐지․완화하여 양도세 과세체계를 정상화

외국에도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하는 사례 없음

ㅇ 다만, 부동산투기 재발가능성을 감안하여 투기지역 중과는 존치

□ 주택․토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

주택 관련 산업(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활성화로 서민‧중산층 일자리 창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계층 매수자를 찾아 파산위기에서 탈출 가능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수요를 촉진시켜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

5) 중산·서민층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ㅇ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현행) 50%→ (개정) 60%

월세 소득공제한도 확대 : (현행) 300만원→ (개정) 500만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하락 및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 유도

6) 과세형평성 제고



【개정 내용】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

* 과세시기ㆍ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

고소득 부농에 대한 과세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

*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벼․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없음



□ 종교인과 고소득 부농 과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또한,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등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대폭 확충 * 시행령 개정 사항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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