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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 6개월후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452 작성일2024.08.03
실업급여 180일 기간중, 70 ~ 80일째 되는 날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려는데, 이러면 직전에 신청한 남은 실업급여 100일 ~ 110일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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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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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일도 만료가 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은 없습니다.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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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못 받습니다. 재취업한 기간 중에 실업급여는 계속 소멸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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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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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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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이나 180일 미만 시점에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잔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재수급 가능 잔여일수라는 점입니다.

3. 6개월 취업한 경우 6개월을 차감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재취업한 이후 직장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재실업시 실업급여 수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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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 최창국 노무사 유료/직통/실시간 상담 : 060 - 900 - 0427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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