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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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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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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이나 180일 미만 시점에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잔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재수급 가능 잔여일수라는 점입니다.
3. 6개월 취업한 경우 6개월을 차감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재취업한 이후 직장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재실업시 실업급여 수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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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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