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왜 빈부격차가 노인세대, 특히 70∼80대에 심각할까. 오늘의 노인세대는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 등 가난과 강압을 견디며 역사의 강을 건너왔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궁핍한 나라에서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대다.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부모세대를 봉양하고 자녀세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러나 이들 노인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우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독보적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순위에 올라있다. [그림 1]과 같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노인 빈곤율(66세 이상)은 44.0%로 OECD 국가 평균 14.8%보다 현저히 높다.
세대별 빈곤율
반면 우리나라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빈곤율은 61.7%로 20대 10.3%보다 6배 정도 높다. 정부가 개입해서 복지정책을 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대가 9.2%로 소폭 하락한데 비해 65세 이상은 46.9%로 낙폭이 컸다. 결국 우리나라 빈곤문제는 젊은 층이 아닌 노인의 빈곤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원인을 4가지로 꼽는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취약한 소득원, 노후 준비의 부족, 공적 연금 미흡 등이 그것이다. 높은 노인 빈곤율은 국가적으로 노동 생산성 하락 등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노인 자살율과 연결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8년 자살율은 26.6명으로 OECD 평균 11.5명(2016년) 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60대는 32.9명, 70대는 48.9명, 80대 이상은 69.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또한 건강 불평등도 초래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7년까지 차이가 난다.
한편 노인들의 경제활동 당시 근로형태는 현재 빈곤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70∼80대 이상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던 1970년대 전후는 근로조건이 열악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 말해주듯 노동시장 대부분이 생산직·건설직으로 저임금 구조였다. 불평등이 출생과 경제활동 당시의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문제의 해법은 무엇이 있나. 노인 빈곤은 계층별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이제 막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는 학력이나 소득, 디지털 활용 능력 등이 이전 노인과 크게 다르다. 또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노인의 빈곤해질 확률이 2.064배(경상북도의 경우) 더 높다. 해법은 3가지 정도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수준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전체 노인의 5.4%에 불과하다. 물론 65세 미만 1.7%에 비해 3배에 이르지만 이 비율을 10%까지 늘려야 한다. 또 보장 수준도 30∼40만원에 그치는데 필수지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경우 2019년 수급자는 3만3406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이다. 이중 여성노인 비율이 66.6%로 남성의 2배에 달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들에게 연금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이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1988년 뒤늦게 국민연금을 도입,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평균가입기간이 짧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OECD 국가 중 가장 광범위하지만 1인당 급여수준은 기장 낮다. 2014년 20만원에서 2018년 9월 25만원, 2020년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액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셋째,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었으나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형 중심이다. 이러한 일자리도 얻지 못한 취업희망자가 아직도 상당수에 이른다. 나아가 좀더 수익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 개발이 긴요하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구 분 | ‘22년1월~ ’22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0,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53,75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07,50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61,2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15,0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768,7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07.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