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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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