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락해서 회사제출할거라고 말한다음
서류받았거든요 서류에 195만원
냈다고 적혀있거든요 오늘홈텍스
자료받아서 봤는데요
교육비에 구분란 일반교육비 지출액 80만원
적혀있는데요 서로 다른서류인가요?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간소화자료에 나오는 금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195만원이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체크해보셔야합니다.
확인해보시고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전액 맞다고 판단되시면 간소화 자료가 아닌 어린이 집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195만원만원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일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판단되시면 그 금액은 빼고 공제 적용받으시는게 맞구요.
2023.01.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은 있고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만 따로 본인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한도는 대상자별로 달라 집니다.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취학전 아동 : 3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교육비 공제 시설
교육비 공제는 아래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공제 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중복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할 경우 중복 가능 한데요. 중고생 교복비/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 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교육비>교복구입비>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대응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공제자료로 활용 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2023.01.29.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