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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에게 2천 증여 후 아동수당 추가
hero**** 조회수 939 작성일2024.02.0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3년10월출생 딸에게

현금 2천 증여 후(신고함)

해외주식1천 매수

1천 예수금(해외주식매수예정)

주식은 장투예정입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아동수당받는중

아이통장으로 받아 매월10만원씩 해외주식 자동투자예정

이때 아동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매달 10만원씩 만8세미만까지 받으니

추후 9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이미 증여 한 2천이 넘어가니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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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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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아동수당이 국가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아닙니다. 다만 육아보육수당으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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