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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대장에 열람이 안되는 경우
비공개 조회수 576 작성일2023.05.19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집이 거의 백년된 황토집입니다
토지는 어머니 형제분들 소유로 토지대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토지 위에 있는 황토집에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해도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축물로 신고되지않은 집인가요?
화장실은 없지만 전기는 들어오고있는데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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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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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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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문공인중개사
바람신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 드릴께요!

=> 엄청 오래되면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시 와 세움터 2곳 전부 조회해서 확인 해보셨을까요 ?

/ 한곳에서만 확인하셨다면 다른곳도 확인 해보세요!

/ 건축법상 건축물의 기준은 지붕+주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취급 하기 때문에, 황토방이라고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 가장 확실한건.

/ 해당 집 시군구청에 부동산과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긴해요!

추가문의사항 질문주세요

2023.05.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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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건축물대장은 관할 행정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용도, 구조, 면적, 연면적, 건축물대장의 관리번호, 건축물의 표시, 건축물의 부속물, 사용승인일, 사용승인번호, 변경사항, 말소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관할 행정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열람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열람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미작성된 경우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건축물이 말소된 경우

건축물이 미등록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에 열람이 안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열람 신청을 하는 방법

법원이나 검찰청에 열람 신청을 하는 방법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신청을 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 열람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2023.05.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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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토지는 어머니 형제분들 소유로 토지대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토지 위에 있는 황토집에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해도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축물로 신고되지않은 집인가요?

---> 시골 집이라면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대장도, 등기부도 없는 집들이 많이 있지요.

2023.05.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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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관할 지자체에 과거 가옥대장이나, 과세대장의 존재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05.1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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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n****
달신

무허가 불법 건물 로 대장 등재 가 불가능 한 경우로 보입니다 , 당해 주소지 구,군청 건축 과 방문해 확인 해,보세요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