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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10년 보유 자경, 비자경 양도소득세 세율
daed**** 조회수 952 작성일2020.02.14

농지를 10년 보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공제 되는걸로 아는데 10년동안 농사를 지었을때와

안지었을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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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
지존
세금 정책, 제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현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8년이상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해서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등을 가져 가시면 됩니다.

일반론적으로 위 조건(8년자경)을 충족하면 양도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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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우미
우주신
세금, 세무 13위 분야에서 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년 자경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02.2. 이전 양도의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