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추가로 임대소득이 월 60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는데, 이렇게 배우자 유족연금으로 수령시에도 감액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감액될까요?
그리고 다음달부터 바로 감액되는 것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ChatGPT를 이용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계부"로 은퇴설계를 도와 드리는 연금컨설턴트 김용준 입니다.
연금에 진심이어서 파고든지 3년만에 국민연금보험 분야 현재 17위입니다.
여러 분들의 채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내외경제TV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f9CxnIpfdPI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rcwil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8aI6yjf
공무원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감액/정지를 받는 경우는
문의자님이 공무원연금 수급자이면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무적 내용은 아래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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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응답)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 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대표자에게 연금을 위임한 자도 포함)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은 감액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포함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의 1/2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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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