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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실사유 변경은 사업주가 하면 됩니다.
2. 상실사유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 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산을 통한 신고는 불가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서류를 팩스로 받은 후 작성하여 팩스로 신고해야 하며,
정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07.24.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홍보단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1) 피보험자에 대한 관리의 원칙은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으므로, 피보험자 개인의 신청을 통한 정보정정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정정신청을 원한다면, 전산으로도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3) 사업주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당 보험에 대한 이력이 잘못되었음에도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사실 확인도 가능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