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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신고후 배우자금융소득신고하라는데?
ybch**** 조회수 271 작성일2024.05.10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하고 납부까지 끝났습니다만 어제 배우자명의로 금융소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작년 배우자가 오랜기간 적금만기되어 이자를 받았는데 2000 만원이하인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우편이 왔습니다. 세무서 직접방문해서 확인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님 신고를 무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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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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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
우주신

배우자 명의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신고하라고 왔다면, 그것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게 아닙니다. 배우자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과세대상이라고 나오고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면 어떤 소득인지도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잘못 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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