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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RP퇴직연금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2,093 작성일2024.09.05
이번에 IRP를 개설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가알기론 연말공제때 제액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세액공제가 안된거같아서 세무서에 문의를하니까.
이미 공제한도를 넘어서 듸이상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거죠?
공제도 안될건데 차라리 퇴직연금에 투자를 안하는게 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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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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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투세븐빗
물신 열심답변자 eXpert
#비트코인선물거래소 #코인선물거래소 #비트코인거래소 가상화폐 22위,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세액공제 한도 초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세액공제가 안 되었을까요?

기존 공제 한도 초과

이미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추가 납입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부족

세액공제는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적거나 이미 다른 공제로 소진된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IRP 투자를 계속해야 할까요?

IRP는 세액공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다양한 투자 옵션: ETF,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IRP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위해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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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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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식물신
주식, 증권, 예금, 적금,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세액공제는 가입자가 공제대상년도에 이미 납입하신 소득세를 기준(소득세 범위내)으로 공제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2023년도에 급여 수령시 자동으로 납입한 소득세가 100만원 이라고 했을때,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족공제, 소득공제 및 다른항목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공제금액이 100만원을 이미 넘어 버리게 되면, 연금저축계좌, 즉 IRP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납부한 세금이 300만원이고, 다른 공제를 제하더라도 150만원 이상의 세금이 남아 있다면, 이경우에는 충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IRP의 경우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과세이연,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해당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에 언제든지 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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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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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이 한도는 IRP + 연금저축 합산 기준입니다)

✅ 이미 해당 연도에 연금저축 등으로 한도를 채웠다면,

→ IRP 추가 납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위해 투자했다면 전략 조정이 필요하며,

순수 노후 대비 목적이라면 IRP 유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2025.04.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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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lkkk1001
우주신

내가 낸 세금 한도에서 공제되는 거라서

의미없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가입할 때는 , 원천징수영수증을 점검하고

가입하셔야 쓸모가 있지요.

아니면 9백 초과 입금이 되었거나.

2024.09.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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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즉, 결정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주어 돌려주는 것인데, 이는 질문자님이 내신 '원천징수세액'이 그만큼 충분해야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되므로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적거나 없다면 그 이상으로는 환급이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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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