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입사일 : 2020년 2월 17일
퇴사일: 2021년 1월 31일
총 근무일수 : 349일 (1년미만)
2020년 사용연차 15일
■ 회계년도 기준
2020-02-17~2020-12-31 : 11일 사용일수 -15일 차감하여 -5일
2021 비례연차계산 : 13일 발생
정산해줄 연차 : 8일
■ 입사년도 기준
2020-02-17~2020-01-17 : 11일 -15일 차감하여 -4일
정산해줄 연차 : -4일
회계년도 입사일기준으로 비교하여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 해야하는데
1년 미만이시니 비례연차 계산을 포함해야하는건지 ...
입사년도 기준으로 할경우
연차 사용시 마이너스 부분은 급여에서 차감할수 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직원과 합의한 사항은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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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속후 퇴직이므로 최대 11일 발생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제외하면 오히려 4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기준보다 불리한 회계기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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