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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소상공인 배달비지원
비공개 조회수 277 작성일2024.08.27
매출 1억 400 이하 소상공인들 30씩 지원한다는데

매출 기준만 충족되면 다 주는건가요?

아니면 배민이나 요기요같은 플랫폼 가입된곳만 주는건가요?

저흰 플랫폼 이용 안하고 단체만 직접 배달하는 곳이라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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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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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초인 eXpert
#경영컨설턴트 #기업재무관리전문가 #서울지방중기청상담위원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주식, 증권,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오늘 보도된 25년 정부예산 중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및 택배지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고 질문 주신것 같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내년부터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최대 연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소상공인은 67만 9000개 업체 정도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의 지원방안은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으며, 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택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배달비나 택배비를 사용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www.sme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의를 전화를 통해 추가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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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은 상담위원 개인의 판단과 의견으로 서울지방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답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08.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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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ul****
초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배달비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 매출 기준 충족 여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출 기준 외에도 배달/택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2) 플랫폼 가입 여부: 배달 플랫폼 가입 여부는 지원 대상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에 가입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시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배달비용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증빙 자료(예: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를 통해 배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신청에 관련된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