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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시고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3월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분만 신청가능하고, 30일에는 짝수, 31일부터는 관계없이 대상자라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정보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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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플러스 신청 방법과 각종
정보를 알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좋은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3.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대상자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상자는 정부행정시스템으로 매출을 알 수 있으며, 집합금지/제한업종이 해당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업종을 7개로 분류하여 100~5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특고 프리랜서는 100만원(기존 혜택자 5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250만원,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빈곤층가구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