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가구 1주택자인데, 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대출 관련
궁금한오리
조회수 452
작성일2021.12.10
현재 집 대출금(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원리금을 갚는 중
최근 조정지역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완공 이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지금 집(아파트)는 전세를 놓으려고하는데,
거주 2년 후 매도하면, 실거주 요건 채워져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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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합니다.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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