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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란
23년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재계산된 세금과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정산절차 입니다.
기납부하신 세액에서 인적공제등 다른 공제를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안되면
해당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9.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연금 상품에 가입하셨는데 기대만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연금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예상했던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연금소득(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신청했다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액에 비해 세액공제를 적게 받으신 정확한 이유는 귀하의 연말정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으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 상품에 가입하시고, 세액공제 혜택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IRP 세액공제 자세한 글도 꼭 확인해보세요.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