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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계좌, IRP계좌의 세액공제 관련
DDuNgS 조회수 679 작성일2024.02.09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계좌, IRP계좌가 3개로 나눠져있긴하나
연금저축 600, IRP 300만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IRP에서만 세액공제 금액이라고 6만원정도 되어 있고 다른것은 세액공제가 잡히지를 않았는데요
16.5% 세액공제라고 해서 납입하였는데 납입하였다고 무조건 돌려 받는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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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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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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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세액공제는 귀하가 납부한 원천소득세납부액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원천소득세가 적으면 환급세액도 적어집니다.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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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c****
식물신
주식, 증권, 예금, 적금,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란

23년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재계산된 세금과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정산절차 입니다.

기납부하신 세액에서 인적공제등 다른 공제를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안되면

해당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funk****
고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연금 상품에 가입하셨는데 기대만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연금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예상했던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연금소득(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신청했다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액에 비해 세액공제를 적게 받으신 정확한 이유는 귀하의 연말정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으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 상품에 가입하시고, 세액공제 혜택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IRP 세액공제 자세한 글도 꼭 확인해보세요.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