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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후, 일괄 납부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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