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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카톡기록이 있어서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번년 5월에 그만 뒀는데 기간이 좀 지났다고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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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상미 입니다.
1. 노동청 신고시 벌금도 부과되고,
못 받은 것이 확인되면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늦지 않았습니다.
임금 시효는 3년인걸요
2. 인터넷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니,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언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3. 급여가 들어온 통장이나, 카톡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하여 출력해 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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