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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노동청 신고
비공개 조회수 3,714 작성일2022.07.28
제가 1년 4개월정도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가게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주휴수당도 안받고 급여일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시 가게에 벌금도 부과되고 제가 못받은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과 카톡기록이 있어서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번년 5월에 그만 뒀는데 기간이 좀 지났다고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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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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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비젼(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상미 입니다.

1. 노동청 신고시 벌금도 부과되고,

못 받은 것이 확인되면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늦지 않았습니다.

임금 시효는 3년인걸요

2. 인터넷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니,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언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3. 급여가 들어온 통장이나, 카톡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하여 출력해 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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