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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안전관리계획서
비공개 조회수 2,281 작성일2013.05.27

당 현장은 현장대리인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받았고 안전관리계획의 미비라는 타이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었으니 안전관리계획서를 재 승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현장은 변경선임계 작성후 LH 에서 승인 지시부를 받은 상태였고 변경내용도 안전관리계획서에

UPDATE 해뒀고 개정관리도 했는데.......

 

현장대리인이 변경됐다고 안전관리계획은 변경되지 않을뿐더러 실재 당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주요

안전관리 계획도 변동된것이 없습니다.

 

법규에 보면 건설업 안전관리 계획서는 착공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중략) 안전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그러하다.....

이런 법 규정을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다시 제출하고 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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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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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