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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되있다는건가요?
아니란 얘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였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피부양자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보험 가입자ㅏ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전에 보험료를 내지 않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2023.08.2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피부양자상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것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제외 후 다른 자격 취득되어 안내 받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