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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피부양자상실로 자격취득이 무슨 뜻...
qhfl**** 조회수 7,376 작성일2023.08.21
직장피부양자상실로 자격취득이 무슨 뜻인가요?
피부양자로 되있다는건가요?
아니란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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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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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이드리치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수익형블로그 #종합소득세 #회계 블로그, 미니홈피 30위, 구글 66위, 기타 분야에서 활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없어졌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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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였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피부양자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보험 가입자ㅏ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전에 보험료를 내지 않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2023.08.21.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피부양자상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것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제외 후 다른 자격 취득되어 안내 받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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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