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을 들으려고하니 종류가 많은데 다 들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장애인학대신고자교육은 없는데 필수가 아닌가요?
아니면 교육목록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이엘에듀 교육담당자입니다.
질문 ) 장애인학대신고자교육은 없는데 필수가 아닌가요?
: 필수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이수하셔야 하는 과목들은
- 4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교육)
- 노인인권보호교육
- 노인 학대예방교육(분기별)
* 주야간, 재가복지센터인 경우 노인 학대예방교육 연 1회
- 급여제공 지침교육
- 4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2.05.02.
장애인학대신고자의무교육,긴급지원신고자 의무교육등 복지시설은 교육이 맞고요
아래 찬찬히 참고하세요
5대법정의무교육,직무교육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 법정교육 안내 ★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3.온라인교육-전문교육원 (전국 출강,사이버교육,ZOOM화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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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유익한 광고 첨부 양해해주세요
2022.12.01.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전문기관 배움과 나눔 파트너 러닝원 기업교육팀 담당자 입니다.
남겨주신 질문 글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남겨 드립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필수
교육이 맞습니다.
학습대상(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장애인 활동법 제16조,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법제3조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복지법제10조에따른 어린이집 원장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종사자,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등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이수 대상자 입니다.
참고하셔서 법정교육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해결 가능하실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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