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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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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기업은행의 배당락일은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따라서 12월 27일 종료 시점까지 기업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월 27일까지 기업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장시작 전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배당락일 이후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당락일 이후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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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마일리지를 받고 작성 되었습니다
2023.12.19.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배당락일이 12월27일이므로 12월26일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12월27일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세요.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2023.12.19.

네 맞습니다 올해 배당락일이 12월 27일이므로 27일날 매도하셔도 배당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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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