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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은행 주식 배당금
jwd4**** 조회수 2,921 작성일2023.12.18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은행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2/27일까지 가지고 있고 12/28일 장시작하면 매도해도 배당금 받는건지 고수분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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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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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아닙니다. 해당 기업은 공시를 통해 2월 초~중순 쯤 권리 주주를 확정한다고 하였으므로,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 초~중순 기준일에 보유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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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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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식물신
주식, 증권 93위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기업은행의 배당락일은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따라서 12월 27일 종료 시점까지 기업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월 27일까지 기업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장시작 전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배당락일 이후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당락일 이후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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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마일리지를 받고 작성 되었습니다

2023.12.19.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배당락일이 12월27일이므로 12월26일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12월27일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세요.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2023.12.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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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시민

네 맞습니다 올해 배당락일이 12월 27일이므로 27일날 매도하셔도 배당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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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