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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출장 건강보험면제 질문
해외 출장으로 22년 12월 19일 출국하여 23년 3월 19일 입국하면, 총 91일인데... 3개월 이상 적용되어 건강보험 면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20일부터 입국해야 면제조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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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wat****
작성일2022.11.03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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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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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개월 이상 국외체류 하였을 경우 보험료 급여정지 됩니다.

22년 12월 19일 출국하였을 경우

23년 1월 19일 ~ 23년 3월 19일 급여정지 기간이며,

23년 3월 20일 이후 입국시, 3개월 이상 국외체류로 1월~3월 보험료 면제·감면 됩니다. ​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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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19.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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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해외 출장으로 22년 12월 19일 출국하여 23년 3월 19일 입국하면, 총 91일인데... 3개월 이상 적용되어 건강보험 면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20일부터 입국해야 면제조건이 되는건가요?

>> 답변 : 3개월 이상이면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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