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3월 20일부터 입국해야 면제조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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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개월 이상 국외체류 하였을 경우 보험료 급여정지 됩니다.
22년 12월 19일 출국하였을 경우
23년 1월 19일 ~ 23년 3월 19일 급여정지 기간이며,
23년 3월 20일 이후 입국시, 3개월 이상 국외체류로 1월~3월 보험료 면제·감면 됩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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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