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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부동산 9억초과
비공개 조회수 964 작성일2023.04.10
부양의무자가 9억초과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관없나요?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보고 한 곳에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혼한 경우에는 각자 따로 임대주택 청약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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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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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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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부양의무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괜찮습니다.

이혼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가구로 봅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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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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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으로 세전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 초과하면 안되는 기준이 있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완전폐지이기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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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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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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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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