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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비공개 조회수 7,541 작성일2021.03.16
제가 이번년도 1월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했구요
지금까지 매출0원인데
사업소득0원 증빙용으로 서류 가져오라고해서
손택스 들어가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들어가서 신청했는데
처리불가 : 신고내역이없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왜 그런거에오?..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했는데 사업자 있는거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다해서 제출해야하는데
발급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무슨말인지 하나도모르게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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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세무사 eXpert
세무법인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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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김선영 입니다.

2021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아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해 부가세 확정 신고후 2022년에 가능합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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