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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사원들에게 통상임금의 70%로 2~3개월정도의 장기 유급휴가를 쓰라고하는데요,
장기휴가중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발급받는지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장기 유급휴가를 강요받는다면,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급여명세서(임금 삭감 증빙), 회사 공지(휴가 강요 관련 내용), 근로계약서(기존 급여 확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에서 퇴사 사유가 ‘근로조건 악화’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뒤, 고용센터(1350)에 상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여기 상세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하여 함께 남겨드립니다.
2025.03.15.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사원들에게 통상임금의 70%로 2~3개월정도의 장기 유급휴가를 쓰라고하는데요,
장기휴가중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발급받는지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일단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8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금여 조건 8가지>
1. 임금이 12개월 이내 2개월 이상 밀린 일이 있는 경우
2. 초과 근무를 12개월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이 넘어간 경우
3. 직장 내 따돌림,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4.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5.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가족이 아파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7.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
8. 임신 및 출산, 육아 문제로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위 8가지 외 다른 이유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서 전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겨드린 링크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2.
<답변>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장기 유급휴가를 권유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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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사원들에게 통상임금의 70%로 2~3개월정도의 장기 유급휴가를 쓰라고하는데요,장기휴가중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나요?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70% 지급 동의, 그리고 장기 유급휴가이지만
비록 출근하지 않고 약70%의 임금지급을 받는 동의절차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 관리비 부담, 식비 부담, 핸폰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비록 자진퇴사이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도덕적/윤리적인 해고회피노력으로 임금의 70%지급과
장기유급휴가를 제안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의 기본적 이유는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이지만, 경영악화에 연유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상황경위를 소상하게 진술할 경우
자진퇴사 행정처리가 된 이상,
회사의 경영악화에서 기인한 사실경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발급받는지좀 가르쳐주세요.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직서에 경영악화에 의한 퇴직으로 작성 제출을 하거나
회사와 사전협의로서 실업급여 행정처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서 사직서 제출을 한 상황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제출되어야 할 서류 리스트를 알려주실 것이고,
회사와 대립되는 입장각에서 의견적 분쟁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신고접수는 회사의 경리팀, 인사팀에서 하고,
관련팀에 문의하여 신고접수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 관련 동의서 등으로서 고용지원센터가 만약 제출을 요청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의 상급자 또는 관리팀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라고, 실업급여 신청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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